수수료
제52조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2조(수수료)
수수료
제52조(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제5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