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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2조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실태파악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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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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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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