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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제64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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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격

제46조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47조

제47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48조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설립등기

제49조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원

제51조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임원의 직무

제53조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직원의 임면

제56조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업

제57조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2. 에너지기술의 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8.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자재ㆍ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1.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비용부담

제58조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제59조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회계 등

제60조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이익금의 처리

제61조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2조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3조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의 준용

제64조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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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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