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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제36조의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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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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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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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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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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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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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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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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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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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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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① 정부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계종사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대상자와 교육훈련 내용, 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 지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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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ㆍ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ㆍ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에너지진단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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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에너지진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아파트ㆍ발전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진단기관을 관리ㆍ감독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ㆍ규모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진단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⑨ 에너지진단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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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개선명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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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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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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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붙박이 가전제품(건축물의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를 위한 제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이하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 또는 대기전력 기준 3. 그 밖에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폐열의 이용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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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폐열의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타인이 사업장 밖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각시설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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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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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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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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