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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전사적(全社的)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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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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