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제65조(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ㆍ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ㆍ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수료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청문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 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 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