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67조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수수료)
수수료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 3.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7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