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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조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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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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