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1조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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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건의와 자문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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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