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2조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