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2조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