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5조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