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