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2.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채무 보증 및 융자 3. 에너지절약사업 수출을 위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한 보증 4.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팩토링 5. 에너지절약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6.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7. 조합원 출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③ 제2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