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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49조

제49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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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9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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