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48조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정관)
정관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8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