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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임원의 직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53조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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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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