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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회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회계 등)

회계 등

제60조

제60조(회계 등) ① 삭제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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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0조(회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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