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