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