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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163조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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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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