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제158조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재심의 청구)
재심의 청구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58조(재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