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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2조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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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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