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제13조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