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제14조
제14조(특수기록관) ① 통일ㆍ외교ㆍ안보ㆍ수사ㆍ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기록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