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19조의2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