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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19조의2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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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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