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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제20조의2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기술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관리 기준과 수집ㆍ활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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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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