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8조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ㆍ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