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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제30조의3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부기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9조, 제100조, 제104조, 제105조 또는 제107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는 경우 2. 「사면법」 제25조에 따라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야 할 경우 3.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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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기록물의 부기 또는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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