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2조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벌칙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