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3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