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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국가표준기본법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6조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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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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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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