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심의회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업무의 조정
4.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
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성문표준에 관련된 제도 및 규정의 심의, 조정
6.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사업 및 국가표준의 통일화사업
6의2.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6의3. 교정ㆍ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의 중복 해소에 관한 사항
6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장
4. 표준과학기술과 적합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성문표준의 유지, 개선 및 상호부합화에 관한 사항
4.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표준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각 중앙행정기관별 표준화 업무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7의3.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성문표준의 일치에 관한 사항
7의4.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