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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9조–제1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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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의 구분

제9조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기본단위

제10조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도단위

제11조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2조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3조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4조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제15조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6조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정계량

제17조

제17조(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18조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19조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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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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