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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2조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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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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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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