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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제16조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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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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