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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의 구분

제9조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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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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