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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19조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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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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