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 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ㆍ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9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9의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9의4.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표준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