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0조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