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제26조의2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