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조의2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