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1조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