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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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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표준기본법」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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