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37조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등록 →

제1절 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