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67조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