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67조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