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8조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국립수산과학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