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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제69조

제69조(위생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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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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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위생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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