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지정해역의 지정

제71조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