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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제77조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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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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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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